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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 예정

오는 4월 22일(토요일) 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2일(토)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적색신호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운행해야 한다. 우회전 녹색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신호에는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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