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에 즈음하여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후속조치로 실행조직 개편하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행할 전담조직으로 "자동차관리관"에서 "모빌리티자동차국" 개편하고, 26일 현판식을 가졌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과 54명 규모로 구성된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는 자율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복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율차를 비롯하여, UAM 및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하여도 정부와 시장은 많은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를 논하기에 앞서, "타다"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차량공유 기반 택시 보완서비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정책은 실망을 넘어 행정편의주의적 결론을 내려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었다. ICT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융합서비스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절하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정작 중요한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기득권을 가진 택시사업자의 입장에서 국민편의적인 서비스를 와해시킨 국토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전략이라고 내세운 정책이 못 미더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작 산업이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부 주도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포지티브 방식의 기존법("자동차관리법" 등)이 문제인 것을 새로운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떡고물을 받아 먹는 이들 뿐일 것이다. 또다른 법제정은 산업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관련산업에 대한 기업체 줄세기우기 외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너무 많은 규제가 산업발전의 걸림돌이었는데, 또다른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혁신전략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이다. 새로운 모빌리티는 혁신적인 시각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안전을 볼모로 혁신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길 기대한다.
info@emtra.org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기자 > 입력 : 2022-12-27 16: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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