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으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 홈페이지 발췌 (http://rfz.go.kr/)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특례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69개의 실증사업과 139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총 4조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규제특례를 받은 실증사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발굴된 규제문제들은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법개정이 이뤄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빈약하다. - 지역혁신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들이 협력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증사업의 안전성과 법령정비의 속도가 미흡하다. 실증사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특구 사업이후에 법개정이 이루어져 규제가 철폐된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둘째, 실증사업의 확산과 연계가 부족하다. 기업의 사업이라 함은 실증사업과는 달리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실증사업은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소모빌리티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모빌리티에 대한 규제특구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사업에서 안전이나 문제점이 보완된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히 법제도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사업시작부터 잘 못된 정책이다. 규제 철폐가 어렵다고 한시적으로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더욱더 사업성이 없기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태생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보니,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연구개발 예산 등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어렵게 추진을 해 왔었다.
하지만, 규제 담당기관에서는 중기부의 사업은 자기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규제개선의 의지가 없다. 또한, 윤석열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과 같은 경제정책은 관심밖의 일이다 보니, 더욱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나빠져 가기만 한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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