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함양군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본요금을 현재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된다.
-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0시~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4시로 2시간 연장되며,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5년 8개월만의 요금인상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위하여 군민의 이동권을 더 악화시킨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함양군은 2021년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구증감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 위험 지역 중 전국 20위로 나타났다. 전국 20위는 경남지역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난 수치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함양군은 군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 적용이 한 예다.
함양군은 2019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함양군민 전용 교통카스 소지자에 한해 함양군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구간에 1,000원 단일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하루 2~4대 운행이 전부인 노선이 대다수이며 또한 배차 간격이 6시간이 넘어가는 노선도 있다.
인구감소위험지역이며 고령자가 많은 함양군의 특성상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나 병원 약국등을 이동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택시요금 인상은 바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함양군은 택시요금 인상이 인건비,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고려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을 통한 승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로 이어질지 의문이 들며, 요금 인상을 통한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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