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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운행 가능할까?

규제심판부는 4월 25일(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독일은 300kg, 프랑스는 650kg,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는 중량 제한이 없다. 이로인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출처 : 아마존UK 홈페이지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일 DHL의 2018년 실증 내용에 따르면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규제심판부는 신(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新)모빌리티의 법적지위)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


ㅇ 산업부・행안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

ㅇ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ㅇ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할 것


② (관리·주행 기준) 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ㅇ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新)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

ㅇ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ㅇ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③ (상용화 지원)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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