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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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최종 수정일: 4월 19일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영국의 자동차는 시가지에서 최고속도를 3km/h로 제한하고,

  • 차에는 반드시 3인이상(운전수, 기관원, 기수)이 탑승해야 하고

  • 밤에는 붉은 깃발이나 붉은 등을 든 기수가 차량 앞 55m에서 차량을 선도해야 한다.

적기조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행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기조례로 인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적기조례로 인해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했음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에 자동차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럼 왜 적기조례라는 법으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 등에 빼앗기게 되었을까?

당시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30km/h 이상이었다. 또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굳이 기관원과 기수가 탈 필요도 없었으며 야간 운전 시 행인의 안전을 위해 굳이 기수가 선두에서 차량을 선도할 필요도 없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을 살펴보자

  • 최고속도 30km/h이상으로 달릴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법으로 3km/h로 밖에 달리지 못하게 한다면 더 빠른 차를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

  • 2인승 차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3인이 탑승해야 한다면 2인승 차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 더빠르고 안전한 차를 만들수 있지만 앞에서 기수가 선도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더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영국은 미국 등의 나라로 자동차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결국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 적기조례는 1896년에 폐지되었다.


그럼 다른 나라에는 적기조례와 같은 법이 없을까? 이름은 다르지만 수많은 적기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존재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근몇년간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이다. 그런데 그런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심장들이 점점 멈추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움직이려는 스타트업과 기업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적기조례의 희생양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태생적으로 전기차와 모빌리티는 도로를 달려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은 근거한 법령이 없어 도로를 달릴수 없었다.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차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고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만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이륜자동차 중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쉽게 말해 오토바이인데 바퀴가 네개 달린 것이다. 바퀴가 네개 있기때문에 전복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 더 안전한 오토바이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1인승에 화물 적재도 안된다. 반면에 삼륜형 이륜차 즉 바퀴가 세개있는 오토바이는 2명까지 탑승가능하고 화물도 적재가 가능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바퀴가 네개인 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화물도 더 많이 실을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바퀴 세개짜리에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적기조례가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제2의 테슬라나 제 2의 BYD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골든타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남지 시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이런 적기조례를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다만 막고있는 벽이 단단할 뿐이다. 벽을 부수고 넘어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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