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기반구축사업은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top of page

산업부의 기반구축사업은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산업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 중의 하나인 기반구축사업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년간 다양한 주제와 많은 지자체에 지원이 이뤄져왔고, 일부는 쪽지예산이라는 형태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왔다.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자동차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영광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횡성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유사사업으로는 군산 상생형일자리 사업 중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졌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사업은 대체로 대마불사라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미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발목잡혀 수년간 계속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어 아직도 진행형인 경우가 많다.


정부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우수-보통-미흡"의 세단계로 사업성과가 나빠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관리기관도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주최의 소송과 해당지자체 및 정치권의 외압으로 사업중단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바꿀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돈이 되어가고 있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조회수 5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는 시가지에서 최고속도를 3km/h로 제한하고, 차에는 반드시 3인이상(운전수, 기관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최근, 산업부 주도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미래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만들예정이라고 한다. 좋은 취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