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포기
top of page

창원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포기


2021년 말 진해시 구도심 지역에 대해 교통과 에너지, 복지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도시운영 구상을 담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창업산업진흥원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까지 꾸렸지만, 최근 2년동안 진척이 없었다.

급기야, 지난 3월초 창원시는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국비 및 도비 반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사업반납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차후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하여도 이런부분이 고려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민선8기가 들어서면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반려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챌린지 사업, 본사업 등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과는 대부분이 과대포장된 점이 많으며, 기업, 지자체 등 추진주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배려없이 국토부의 성과 포장에 만 치중하는 등 실제 사업 추진 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번 창원시의 사태로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나 선정후의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의 사업추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의 성과 포장이 아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실제 추진상에서도 해결해야 할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되 추진 방법은 실제 추진 주체인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런지?




조회수 27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는 시가지에서 최고속도를 3km/h로 제한하고, 차에는 반드시 3인이상(운전수, 기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