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횡성군 워케이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본격화


지난 10월 11일(수) 오후3시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명기 횡성군수 및 컨소시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늦은 업무처리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지자체와 컨소시엄 사업자들의 원성을 자아왔으나, 21년 12월에 선정된지 1년 10개월만에 국토부의 실시설계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추진절차를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추진체계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해 실제 구축사업자들과 지자체의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선정 당시 추진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었으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담당자가 사업 내용의 큰 틀을 흔드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실제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이라는 목적성에 견주어 볼때 공무원 편의주의에 입각한 사업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조회수 17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는 시가지에서 최고속도를 3km/h로 제한하고, 차에는 반드시 3인이상(운전수, 기관

bottom of page